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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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