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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