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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 12. 28., 2004. 3. 22., 2006. 2. 21., 2006. 12. 30.,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