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 12. 28., 2004. 3. 22., 2006. 2. 21., 2006. 12. 30.,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