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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