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