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 12. 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