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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1. 12. 29., 2004. 12. 31., 2005. 12. 29., 2006. 12. 30., 2008. 12. 26.,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7. 21.,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5. 29.,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1. 삭제  <2001. 12. 29.>

2. 삭제  <2001. 12. 29.>

3. 삭제  <2001. 12. 29.>

4. 삭제  <2001. 12. 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 12. 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 12. 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 12. 29.>

13. 삭제  <2001. 12. 29.>

14. 삭제  <2001. 12. 29.>

15. 삭제  <2003. 12. 30.>

16. 삭제  <2001. 12. 29.>

17. 삭제  <2000. 12. 29.>

18. 삭제  <2003. 12. 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삭제  <2013. 1. 1.>

21. 삭제  <2013. 1. 1.>

22. 삭제  <2014. 12. 23.>

23. 삭제  <2015. 12. 15.>

24. 삭제  <2013. 1. 1.>

25. 삭제  <2014. 1. 1.>

26. 삭제  <2018. 12. 24.>

27. 삭제  <2014. 1. 1.>

28. 삭제  <2018. 12. 24.>

29. 삭제  <2021. 12. 28.>

30. 삭제  <2015. 12. 15.>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2. 23.>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삭제  <2021. 12. 28.>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