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