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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0. 2. 11.>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 1. 1.>

나. 삭제 <2014. 1. 1.>

다. 삭제 <2014. 1. 1.>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 12. 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 1. 1.>

③ 삭제  <2014. 1. 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