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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