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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39호, 2023. 12. 31.,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