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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