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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