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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