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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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39호, 2023. 12. 31.,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