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1994. 12. 31., 1997. 1. 24., 2011. 1. 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1997. 1. 24., 2011. 1. 10.>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