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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2013. 12. 11., 2014. 7. 16., 2020. 3.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1991. 1. 28.,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  <1990. 1. 15.>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삭제  <1990. 1. 15.>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1. 15., 1994. 12. 31.>

[제목개정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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