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