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제12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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