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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