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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서 정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6. 17., 1991. 1. 28., 1991. 6. 27., 1995. 7. 1., 1999. 1. 21.,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13. 3. 23., 2021. 11. 30.>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