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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43호, 2024. 1. 9., 일부개정]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제도평가팀), 02-2100-7152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8., 2007. 5. 11.>

[제목개정 200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