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사기획관실 제도평가팀), 02-2100-7152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8., 2007. 5. 11.>
[제목개정 200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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