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