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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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