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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