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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