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3.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