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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