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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