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