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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