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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