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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 5.>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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