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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