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6.,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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