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