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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