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