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제목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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