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