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