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9. 12. 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