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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