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제목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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