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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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