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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52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7., 2021. 6. 15.>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 4. 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