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52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 4. 4., 2016. 1. 27.>

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