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52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6. 1. 27.>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4.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 1. 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