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4.>
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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