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6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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