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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6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2019. 4. 30.>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