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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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