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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

1. 삭제  <2017. 3. 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 3. 21.>

4. 제25조제2항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