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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044-201-4133, 396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망의 중기ㆍ장기 건설계획

3.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4.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5.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④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망계획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관보에의 고시를 생략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