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46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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